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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동킥보드 안전 규정 강화 내용 총정리!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부과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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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벨카입니다. 전동킥보드를 가끔씩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안전 규정 강화가 된 지도 모르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용했다가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 규정 

범칙금이 부과되는 숙지사항!

운전면허 미소지

법제처 자료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의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보호자에게 부과됩니다.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숙지를 하고 알려주어야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전동킥보도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합니다. 인명보호장구인 안전모를 미착용 시에는 운전자에게 2만 원의 범침금이 부과되며,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모 착용

안전모는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릴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버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무게는 2kg 이하일 것,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입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서 장갑 및 손목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위험한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금지

자료

전동킥보드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가 둥글개 가공되지 않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지 않아서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됩니다.

야간 운전 시 야광띠 등의 발광장치 착용

자료

야간 운전시 운전자는 등화점등을 켜야 하면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등화점등을 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1만 원의 범침금이 부과됩니다.

초과탑승 금지

자료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정원은 1명이며,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한 사람에게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요약
운전면허 미소지, 어린이(13세미만) 운전 시 보호자 10만 원 부과!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위험한 전동킥보드 만원
야광띠 및 발광장치 미착용 시 만원
초과탑승 시 4만 원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부과된 후기

범칙금 부과하는 경찰

아침에 버스정류장까지 킥보드를 이용하고 가던 중 경찰이 갑자기 세우더라구요. 저는 난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잡지? 의문을 가졌는데 경찰이 바로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라고 말하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해서 2만 원 딱지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전동킥보드 업체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빨리 가려고 했다가 버스도 놓치고 범칙금도 부과되고 아침부터 너무 우울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알게 됐으니 조심해야겠네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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