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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인천시 청년에게 1,000만원 목돈 마련 지원 소식(드림For청년통장 신청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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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벨카입니다. 인천시에서 중소, 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1,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지급해 주는 소식을 포스팅하겠습니다.

드림For 청년통장

홈페이지

접수 기간: 2023년 3월 31일 10시부터~ 4월 28일 17시까지

 

신청방법: https://dream.incheon.kr/

 

인천시청년사회진출

인천시에서 청년을 위한 드림 체크카드 및 드림For청년 통장을 지원합니다.

dream.incheon.kr

문의전화: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032)725-3076~8

*문의전화가 많을 수 있으니 032-725-3078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1년 이상)에 재직 중인 근로자
    - 동일기업 1년 이상 재직일 : 4대보험 가입증명서상 2022년 3월 31일까지의 입사자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 제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단, 미등록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에 한하여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로 4대 보험 가입자
    - 주민등록상 1983년 4월 1일생부터
  •  
  • 공고일 기준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  
  • 계약연봉 기준 3,741만 원 이하인 자([서식] 청년근로자 소득증명서 기준)
    - 2023년 현재, 근무시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 기본급·정기상여금 포함, 시간 외 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
  • *연봉이 더 높으면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인원 : 800명
    ※ 선정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선정 평가 시 확정
  •  
  •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재직 청년에게 생애 1회 ‘드림For청년통장’ 지원
  •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360만원)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640만원)을 포함하여 약 1,000만원까지 목돈마련을 지원적립내용을 구분, 적립내용, 금액, 지원총액으로 나눈 표구분내용금액총액인천시근로자
    인천시 :분기 50만원, 8회 납입(최초2년)
               분기 60만원, 4회 납입(잔여1년)
    640만원 1,000만원
    근로자 :월 10만원, 36회 납입 360만원

드림For청년통장 A to Z

1. 신청자격



01
Q

신청 자격 조건으로 거주지, 기업소재지, 근속기간, 나이, 연봉 다 충족해야 합니까?
A 공고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인천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1년이상)에 재직중인 근로자
-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로 4대보험 가입자
- 계약연봉 기준 3,741만원 이하인 자(청년근로자 소득증명서 기준)
※ 2023년 현재, 근무시간 주40시간(209시간) 기준
※ 기본급·정기상여금 포함, 시간외 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

 



02
Q

4대 보험 가입자이지만 단시간 근로자(주 30시간미만)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불가합니다.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근로시간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기준이며, 시간외 근무는 제외)

 



03
Q

계약직이고 4대 보험이 모두 가입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
Q

인천에 거주, 부모님이 운영하는 인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1년 이상 근무 중 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불가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05
Q

인천시에 계속 거주하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 타 지역으로 잠시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시 인천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실제 거주지는 인천인데 신청 가능합니까?
A 공고일 기준 재전입한 날이 인천시로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06
Q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청가능한가요?

 

A 신청 불가합니다. 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로중인 재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07
Q

곧 인천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고일 기준 인천으로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08
Q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만 가능합니다.

 



09
Q

한 가구에 2명 이상 신청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인천에 거주하고 인천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식서비스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연봉, 나이 등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10
Q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불가합니다.

 



11
Q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이력이 있는데 참여 가능한가요?
A 정부 및 타 지자체 등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였던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재정일자리사업 수혜자 및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유사자산형성사업

 



12
Q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장려금 사업 등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해당사업 지원 종료일 이후에 참여가 가능합니다.(동시참여 불가)

 

2. 자격유지 및 해지



13
Q

상자 선정 후 오리엔테이션은 꼭 이행해야 하나요?
A 오리엔테이션(OT)에 필수 이행하셔야 되며, 미 이행 시 선정 취소됩니다.

 



14
Q

지원기간 중 나이 및 계약연봉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중도해지 되나요?
A 신청시점에서의 지원 조건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나이 및 계약연봉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며, 대상자 선정이후 나이 및 계약연봉 기준을 초과하여도 지속 지원 가능합니다.

 



15
Q

현재 인천 소재 제조기업에 근속하고 있는데 사정상 이직을 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인천 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이직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인천시 거주 조건은 충족해야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시 나이 및 계약 연봉은 대상자 선정 시 기준(나이 및 연봉)을 초과하여도 인정됩니다. 단, 이직기간 등으로 생긴 공백기간은 적립 불가합니다.

 



16
Q

Q15번에 이직1회가 인정된다고 하였는데, 퇴직 후 6개월 실업기간을 가지고 동일직종으로(공고일 기준 모든 조건에 합당한 업종)재취업을 한다면 실업기간에 근로자 적립금 월 10만원은 지속적으로 적립해야 하나요?
A 실업기간은 근로중이 아닌 공백 기간으로 보고 적립을 일시 중지합니다.


17
Q

지원 도중 병역특례로 전환될 경우 중도해지 되나요?
A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등)는 참여 불가능하므로 군 입대의 경우는 특별해지 대상입니다.

 



18
Q

지원 도중 일시중지가 가능한가요?
A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유지 또는 저축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사유에 따라 일시중지가 가능합니다. 이 외의 사유는 일시중지 할 수 없으며 특이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중지 기간 동안 참여자 저축 및 인천시 지원금 적립이 불가합니다. 일시중지 기간만큼 만기일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만기일은 최초와 동일(적금통장은 최초 개설일부터 3년 만기 통장으로 유지)
※ 참여자가 원할 경우 휴직·휴가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일시중지 없이 지원금 적립이 가능

 

 



19
Q

한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A 사유 없이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류미제출자로 분류되며 자격검증서류 2회 이상 미제출 시 자동해지 됩니다.

 



20
Q

현재 인천소재 제조기업에 근속하고 있는데 타 지역으로 이사 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기간 동안 인천지역 외 거주지(주민등록)로 변경할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되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1
Q

타 지역으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기간 동안 타 지역으로 취·창업할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되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2
Q

통장을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와 적립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만기해지나 중도해지 또는 특별해지 사유 발생시
① 개인 저축액의 경우 : 개인이 직접 신한은행에서 통장해지
② 시 적립금의 경우 :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신청서 등 기타 해지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인천테크노파크에 제출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서류검토와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해당 적립금과 이자금액을 직접 송금처리
※ 중도해지의 경우 적립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는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되고 시 적립금은 지급되지 않음
※ 해지 시 시 적립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도 인천테크노파크에 해지신청서 제출 필요

 



23
Q

개인사유로 인하여 적립유예 또는 해지 신청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각 해당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는 서류를 홈페이지 내 모니터링에 업로드 후 확인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① 적립유예의 경우
- 적립유예·해제신청서
- 유예 관련 서류
EX.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퇴사), 회사 내부 결재서류 및 진단서 등(휴직 및 휴가)
② 유예해지의 경우
- 적립유예·해제신청서
- 유예해제에 관련 서류
EX.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및 기업 서류(이직), 회사 내부 결재서류 및 진단서 등(복직)
③ 해지의 경우
- 해지신청서
- 해지 관련 서류
EX.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퇴사), 입영사실증명서(입대) 등


※ 관련 서류 발급처
- 적립유예 및 해지 신청서 등 : 홈페이지(dream.incheon.kr) 내 공지사항 참조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T. 1588-0075)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 입영사실증명서 : 병무청(mms.go.kr, T. 1588-9090)

 



24
Q

인천 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해당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는 서류를 홈페이지 내 모니터링(기타)에 업로드 후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업 서류
- [서식]기업정보활용동의서(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서식]청년근로자 소득증명서(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업종증빙서류
② 참여자 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참고사항
- 계약연봉은 대상자 선정 시 기준(연봉 3,741만원 이하)을 초과하여도 인정됩니다.
- 인천 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식서비스산업기업 이직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26
Q

개인사유로 월 1회 적립을 적립하지 못했거나, 월 적립액 10만원이 아닌 5만원만 적립했을 시 익월에 입금못한 차액만큼 입금해도 되나요?
A 네. 꼭 월 10만원 적립 하지 않아도 분기안에 30만원 적립 시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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