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안전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동킥보드 안전 규정 강화 내용 총정리!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부과 후기 안녕하세요 벨카입니다. 전동킥보드를 가끔씩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안전 규정 강화가 된 지도 모르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용했다가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 규정 범칙금이 부과되는 숙지사항! 운전면허 미소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의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보호자에게 부과됩니다.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해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