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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착용 의무 조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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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벨카입니다. 1월 30일 월요일부터는 실내마스크 해제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하는 질병관리청 발표자료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착용 조정

왜 실내마스크 해제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하는 것일까?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서,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 사망자 또한 1월 2주 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 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내용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화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연합뉴스 자료

실내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정리는 위 자료를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요약을 하면 학교, 유치원,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학원과 학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 밀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후속 조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 등과 같은 고위험군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실내마스크 과태료 대상은?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여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얼마만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이 된 것일까?

실내 마스크 착용이 처음 시작할 때는 2020년 10월 정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했습니다. 거의 2년 6개월 만의 조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중요함을 느낀 국민들이 실내에서 자연스럽게 벗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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